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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배우 조덕제(52)가 코로나19 관련 방역 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하다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6월 서울 종로경찰서는 조덕제의 사건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조덕제는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시가 집회 금지 조치를 내렸음에도 변희재가 만든 인터넷 매체 미디어워치 독자모임 명목으로 세종로 등 도심에서 집회를 열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덕제를 재판에 넘길지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조덕제는 지난 2015년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 A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A씨와의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해 위자료 3천만원 지급을 선고받았다.
이후 조덕제는 A씨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여러 차례 올렸고, 이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재판은 의정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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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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