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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34)이 고소인에게 지급해야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고소인 A씨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이은의 법률사무소 측은 9일 마이데일리에 "박유천이 최근 채무 변제 지급 계획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박유천이 보낸 채무 변재 지급 계획서에 따르면 박유천은 오는 12월말과 내년 1월말까지 손해배상금 5600만원을 두 번에 걸쳐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
이에 고소인 A씨 측은 형사 고소를 할 예정이었으나 당분간 고소를 보류할 계획이다.
A씨는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두 번째 신고자로, 박유천으로부터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A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법원조정센터는 지난해 7월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는 박유천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됐다.
그럼에도 박유천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지난 4월 열렸던 감치 재판에서도 자신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월세 보증금 3000만원과 잔고가 100만원이 되지 않는 통장들이 전부라고 법원에 신고해 논란이 됐다.
이에 고소인 A씨 측은 채무를 즉각 변제할 것을 요구하며 지난달 25일까지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형사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박유천은 은퇴 선언 이후 이를 번복하며 해외 팬미팅, 화보집 발간, 팬 사인회 개최 등의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갔다. 특히 화보집을 8만6000원에 판매하고, 공식 팬클럽 연회비를 6만6000원 지정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등 수익 사업을 벌여왔음에도 잔고가 1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모습으로 빈축을 산 바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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