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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권혜미 기자] 가수 비와 배우 김태희 부부의 자택에 불법 침입한 70대 남자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남성 A(79)씨와 여성 B(73)씨에게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월3일 오전 9시40분께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비, 김태희 부부집에 대문을 부수고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함께 살고 있는 비의 아버지 C씨가 20년전 떡집을 운영할 당시 쌀 외상 대금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A, B, C씨 3명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범행 당시 B씨는 "쌀값 좀 갚아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대문을 밀었고, A씨는 대문 개폐기를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유 부장판사는 "피해자 측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으나 처벌을 원치는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감안했다"며 "양측이 오래 전 고단한 시기에 서로 교류하며 살아왔고 A씨와 B씨가 현재 고령에 이르렀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권혜미 기자 emily00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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