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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용인 이승록 기자]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31)의 혐의가 추가됐다. 특수폭행교사 혐의다.
14일 오전 경기 용인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선 승리의 일곱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증인신문은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 관련이다.
특히 이날 재판부는 승리의 기존 사건에 특수폭행교사 사건을 병합하기로 했다. 이번 재판에서 새롭게 밝혀진 사건이다.
군 검찰의 기소 내용에 따르면 2015년 12월 벌어진 사건이다. 당시 승리는 모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승리의 방을 착각해 들여다 보면서 피해자와 다투게 됐고, 승리가 이를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37) 등이 있는 단톡방에 알렸다.
이후 유인석 등이 폭력단체 조직원에게 이를 알리고 해당 조직원이 피해자를 골목으로 끌고가 욕설을 하고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위협하는 등 위력을 과시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승리의 변호인 측은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기존에 승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등 8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이번에 특수폭행교사 혐의가 추가되며 총 9개로 늘어나게 됐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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