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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배우 조덕제(53)가 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거인 정 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배우인 반민정(40)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그러나 조덕제 등은 유죄 확정 이후에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피해자인 반민정을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수차례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 = 유튜브 채널 '조덕제TV']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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