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회사 몰래 자사 가수의 곡에 아내를 작사가로 참여시킨 A&R(Artists and repertoire) 소속 직원 A씨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SM엔터테인먼트는 6일 "최근 해당 직원의 부적절한 업무 진행이 확인돼, 이와 관련해 징계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A씨는 소속 가수의 곡 가사를 의뢰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내가 쓴 가사를 회사 몰래 채택했다가 발각됐다.
앞서 이날 데일리안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엑소, 보아, 백현, 첸백시 등 총 15곡에 아내를 작사가로 참여시켰다가 직위를 박탈당했다.
A씨와 같은 행위는 공정성 위배, 권력남용에 해당한다.
[사진 = SM엔터테인먼트 제공]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