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민간체육시설 업체들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이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헬스장, 태권도장, 요가, 필레테스 등 국내 소재 실내 민간체육시설업체 및 자유업종이 해당되며 총 1만 명에게 트레이너, 코치, 시설 운영 등 실내 민간체육시설업체 종사자 인건비를 최대 6개월 이내 지원하며, 종사자 1인당 월 16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실내 민간 체육시설 종사자를 공고일 이후 재고용 또는 신규 고용하는 경우 해당한다. 단, 최초 모집 참여 선정 업체는 신청이 제한된다.
또한 지원을 원하는 사업주는 해당 종사자에게 주 30∼40시간 근무와 4대 보험 가입을 보장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사업주의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서약서 징구 다중 점검(비대면?현장) 및 부정수급 신고 센터를 운영한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및 고용지원사업 콜센터로 문의 가능하다.
천주영 기자 pres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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