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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보이스퀸' 우승자로 잘 알려진 가수 정수연이 전 남편과의 갈등을 고백했다.
정수연은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큰아이 하진이를 위해 지금의 아빠 성으로 하려고 친양자 입양 절차를 밟고 있어요"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주민등록표 거주불명자 초본이 담겼다. 신청인에는 정수연의 이름이, 용도 및 목적에는 소송사건이라고 적혀 있어 눈길을 끈다. 초본 속 '거주불명자'라는 문구도 시선을 사로잡는다.
정수연은 "친부라는 사람…. 양육비 1원 한 장 받아본 적 없고, 면접 교섭은 당연히 안 했으며 돈 들어가는 건 저한테 다 돌려놓고 이혼 확정 날마저도 저한테 동안 보내면 출석 안 한다고 (3개월 숙려기간에 한 명이 출석을 안 하면 이혼은 무효가 돼요) 돈 보내줬더니 도망가다시피 했는데 참…"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혼 시에도 전입 신고되어있음 부채가 세대주한테 온다 하더라고요. 유체동산(살림, 집기등등)가압류로… 그래서 제가 거주지 말소까지 시켜 버렸죠… 제가 양육비 달라고 할까 봐 전입도 못하고 사는 건지…"라고 설명했다.
정수연은 "'보이스퀸' 우승하고 그 사람 여자친구라는 사람한테 DM이 왔었어요.. 연락 한번, 양육비 한번 준 적 없는 사람이 하진이보고 싶어서 오빠가 매일 밤 운다고….."라며 "제가 상금 타고 돈 좀 벌어 보이는지 그럼 자기네들한테 돈 달란 소리 안 할까 봐 안도해서 그런 걸까요…"라고 전했다.
끝으로 정수연은 "전 과거에도 양육비 생각 도안했어요. 그돈 그냥 안 받아도 좋으니 본인 잘 살라고…근데…오늘 법원에 서류 내려고 보정명령서 들고 뽑아 봤는데…허탈하네요…."라며 "뭐 동의조차 필요 없을듯하겠죠. 그리고 배드파파? 이제 저도 거기에 올려보려고요…. 참…기가 막힌 하루네요…."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정수연은 지난 2020년 MBN '보이스퀸'에 출연, 우승을 차지했다. 2018년 전 남편과 이혼했으며 지난해 비연예인 남성과 재혼했다. 올 4월 둘째 딸을 출산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이하 정수연 인스타그램 글 전문
큰아이 하진이를 위해 지금의아빠성으로 하려고 친양자입양 절차를 밟고있어요...
친부라는사람.. 양육비 1원한장 받아본적없고,면접교섭은 당연히 안했으며 돈들어가는건 저한테 다 돌려놓고 이혼확정날 마저도 저한테 돈안보내면 출석안한다고(3개월숙려기간후 한명이 출석을 안하면 이혼은 무효가되요) 돈보내줬더니 도망가다시피했는데 참...
이혼시에도 전입신고되어있음 부채가 세대주한테온다하더라구요, 유체동산(살림,집기등등)가압류로...그래서 제가 거주지 말소까지 시켜버렷죠...
제가 양육비 달라고할까봐 전입도못하고사는건지... 보이스퀸 우승하고 그사람 여자친구라는사람한테 DM이왔었어요..
연락한번, 양육비한번준적없는 사람이 하진이보고싶어서 오빠가 매일밤 운다고....
제가 상금타고 돈좀벌어보이는지 그럼자기네들한테 돈 달란소리안할까봐 안도해서 그런걸까요...전 과거에도 양육비 생각도안했어요. 그돈 그냥 안받아도좋으니 본인 잘 살으라고...
근데...오늘 법원에서류내려고 보정명령서들고 뽑아?f는데...허탈하네요.. 뭐 동의조차필요없을듯하겟죠.그리고 배드파파? 이제저도 거기에 등재시켜보려구요....참...기기막힌 하루네요..
#이혼 #양육비 #배드파파 #소송
[사진 = 정수연 인스타그램]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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