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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스포츠 방송사 아나운서 출신의 30대 배우 겸 방송인이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당했다.
SBS 연예뉴스는 18일 "20대 여성 B씨가 30대 방송인 A씨를 상대로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며 "최근까지 2년 가까이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와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게 이유"라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B씨는 "A씨가 남편의 신용카드로 명품 가방을 구입한 뒤 백화점 적립금을 자신의 이름으로 쌓거나,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만난 지 몇 개월 만에 알았으면서도 최근까지 SNS에 남편과 함께 간 여행 사진을 올리는 등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불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B씨의 남편과는 여름 즈음 헤어졌다"며 "그 남성이 '전 여자친구가 혼외 자녀를 낳은 뒤 거액의 양육비를 요구하고 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해 유부남인지 모르는 상태로 만났다"고 해명했다.
B씨 남편도 "내가 혼인 관계에 있던 사실을 숨겼고, (혼인) 사실 유무에 대한 서류를 조작해서 보여줘 A씨 역시 피해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으로 배우로 변신한 뒤 드라마와 예능 등에 출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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