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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오윤주 기자] 상습 대마 혐의를 받는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27)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이 구형됐다.
1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최수환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정일훈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2663만 원을 구형했다.
결심 공판에서 정일훈은 준비해 온 종이를 한 손에 들고 울음을 삼키며 "이 자리를 빌어 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입을 열었다.
"어리석은 행동이 몹시 후회되고 제 스스로가 부끄럽습니다"라는 정일훈은 "제가 구치소에 수감됐던 시간은 제가 살면서 저지른 크고 작은 잘못들에 대한 뼈저린 반성의 시간이었습니다. 접견이 제한된 코로나 상황에 가족들과 편지만을 주고 받으면서 가족들의 끝없는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누릴 수 있었던 평범한 일상들이 너무 그립습니다"라고 덧붙이면서 다시 한 번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일훈은 "마약이 제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또 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 마음을 절대 배신하지 않고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겠다고, 저를 아는 사람들과 존경하는 판사님께 굳게 약속드리겠습니다"라며 "정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끝맺고 고개 숙였다.
정일훈 측 변호인은 "피고인 모두 초범으로서 진지하게 반성하며 5개월 넘는 수감 생활을 통해 수십 장의 반성문을 제출했다"며 "가족·친지·동료들의 끊임 없는 탄원서가 있고 정일훈의 경우 해외 팬들로부터 두 박스가 넘는 탄원서가 제출됐다. 사회에 복귀할 이유와 활동할 능력, 유대관계 또한 확실하다. 한창 꿈을 키워나갈 나이의 청년들이니 사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공모자들과 총 161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가상화폐를 이용해 구입하는 방식으로 약 1억 3300만 원어치의 대마를 구입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4년, 추징금 1억3000여만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고 징역 2년에 1억 3300여만 원의 추징금이 선고된 바 있다.
지난 2012년 비투비로 데뷔한 정일훈은 대마 흡연 사실이 알려진 후 지난해 12월 팀에서 탈퇴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오윤주 기자 sop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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