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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이런 행위를 한번 해보고 싶었다!”
지난 4일 0시께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의 한 공사현장 인근에 30대 직장인 남성 A씨가 승용차를 몰고 도착했다.
잠시 후 그는 알몸에 검은색 마스크만 쓴 차림으로 차에서 내려 1분 남짓 주변을 배회했다.
이후 A씨는 알몸 그대로 차량에 탑승해 차를 몰고 현장을 몰래 떠났다.
하지만 A씨의 은밀한 ‘1분 누드쇼’는 근처에 있던 CCTV가 고스란히 지켜보고 있었다.
경찰은 출근한 공사장 직원으로부터 “한 남성이 알몸으로 공사장 근처를 배회하는 장면이 CCTV에 녹화돼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섰다.
다만, 이 신고를 전후로 하여 시흥 일대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가 발생했다는 별도의 신고는 들어오지 않았다.
이후 사건 발생 사흘만인 지난 7일, 경찰은 '문제의 남성'을 A씨로 특정했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A씨는 지난 9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서울에 사는 회사원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이런 행위를 한번 해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시흥 일대에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서울에 살고 있으면서도 시흥까지 ‘원정’을 와서 범행한 이유에 대해서는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과 관련해 피해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한 행위 자체가 공연 음란죄에 해당한다”면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사진AFPBBNews.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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