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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불륜 증거를 찾기 위해 허락 없이 남편의 차량 내부를 뒤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법원의 선처로 유죄판결 선고를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최근 '자동차 수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선고유예를 통보했다. 신 판사는 4개월의 징역형 선고를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A씨가 사건 당시 남편이었던 B씨의 차량 내부를 불법으로 수색한 점을 형법상 '자동차수색죄' 위반으로 보고 기소했다.
형법 321조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주거 또는 그 사람이 관리하는 자동차·선박·항공기, 혹은 사람이 점유하는 방을 수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특히 이 처벌조항에는 벌금형이 없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래 부부였던 A씨와 B씨는 서로 다툰 뒤 2019년 10월 21일부터 각방을 쓰기 시작했다.
각방 생활이 4일차를 맞은 10월 24일 저녁, A씨는 남편 몰래 자동차 보조 열쇠를 들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향했다. 곧바로 평소 남편 B씨가 몰던 SM5차량 곳곳을 뒤진 A씨는 마침내 노트북 한 대를 발견했다.
노트북 발견 뒤 부부관계는 악화일로를 걷다 약 2주 뒤인 11월 8일부터는 아예 별거가 시작됐다.
나흘 후 부인 A씨는 급기야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남편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부부의 이혼은 1년 10개월에 걸친 법원 심리 끝에 2021년 9월11일 판결이 확정됐다.
이혼 판결과는 별도로 검찰은 2021년 10월 22일 B씨의 고소에 따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자동차를 몰래 뒤졌다며 고소했다.
법정 피고인석에 세워진 A씨는 결국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를 선처하기로 했다. 신 판사는 선고공판에서 "부인 A씨가 남편 B씨와의 결혼생활 중 B씨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다툰 후 이 사건 행위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 판사는 "(부부가 이미) 이혼해서 재범 가능성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A씨에게 선고유예를 통보한 뒤 그대로 재판을 마쳤다.
법원은 유죄가 인정되지만 범행내용이 경미한 피고인에 대해 판결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선고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난 피고인은 면소한 것으로 간주되며,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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