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배우 겸 가수 장근석의 어머니가 설립한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가 세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16년 과세 당국은 일본 국세청으로부터 트리제이컴퍼니가 세무상 신고를 누락했을 것이라는 정보를 건네받았다. 이후 세무조사 결과 이들이 2012년 수입액 53억8000여만원을 누락한 것을 파악했다.
트리제이컴퍼니는 세무조사 시작 직후 누락된 금액만큼의 법인세를 자진 납부했다. 그러나 당국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3억2000여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이에 트리제이컴퍼니는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추적이 어려운 해외 계자로 법인의 수입금액을 지급 받았고, 회계장부에 지급하지 않으면서 그에 관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아 조세회피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외 계좌의 존재를 세무 대리인에게 알리지 않은 점, 세무 당국 역시 그 존재를 모른 점을 지적했다.
트리제이컴퍼니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트리제이컴퍼니를 설립한 장근석의 어머니 전 씨는 지난해 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았다.
장근석은 전씨의 기소 후 "어머니의 독단적인 경영의 결과로 벌어진 문제다. 장근석 개인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고 회사 세무에 관련해 어떠한 부분에도 관여하지 않았기에 무관함을 알려드리며 관련 책임은 당사자인 어머니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