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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이벤트 업체로부터 골프대회 진행을 위한 아르바이트 구인 신청을 받아 학생들에게 참가를 강요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범행에 가담한 교수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박재우 부장판사)는 배임수재‧직업안정법위반‧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사립대 교수 A씨(62)와 B씨(57‧여)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벌금 7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함께 B씨에게 내려진 1040만원 추징 명령은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사립대 교수 및 객원교수인 이들은 2017년 9월 ‘이벤트대행업’ 등을 담당하는 모 업체의 운영자 C씨로부터 “4일간 합숙을 하며 골프대회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사람이 필요하니, 학생들을 동원해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이에 B씨는 아르바이트를 할 학생들을 모집하고, A씨는 아르바이트 기간에 예정된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들로 하여금 휴강이나 보강을 하게 하거나 수업을 정상 진행한 것처럼 출석부를 작성하게 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모의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참석률이 저조해지자 B씨는 자신이 담당하는 골프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학점취득에 불이익을 줄 듯이 협박해 학생들을 아르바이트에 끌어들였다.
B씨는 “이번 학기 골프수업은 골프대회 아르바이트로 대체한다, 1회라도 불참하는 경우 F학점을 주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며 3회에 걸쳐 26명의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이후 B씨는 자신의 계좌로 60만원을 이체 받는 등 2019년 4월말까지 11회에 걸쳐 총 587명의 학생을 C씨에게 소개하고 114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A씨는 벌금 700만원, B씨는 벌금 700만원에 추징금 104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에 불복한 이들은 “부정청탁을 한 적이 없고, 근로자가 아닌 학생들에게 반복적으로 직업소개를 하지 않았다”며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B씨는 C씨로부터 학생관리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했으며, A씨도 이 범행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이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인들의 강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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