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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외상값 2만5000원을 갚으라며 시비를 벌이다 부엌칼로 거동이 불편한 상대를 위협하고 얼굴에 상처를 입힌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18일 외상값을 갚으라며 부엌칼을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과일 노점상 A씨(60)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구 가락시장 인근에서 야채·과일 노점상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6일 60대 여성 B씨와 과일 외상값 2만5000원으로 시비가 붙었다.
말다툼을 하다 B씨가 "외상값을 모두 변제했는데 왜 달라고 하느냐, 날 죽여라"라고 하자 격분한 A씨는 "죽여버려야겠다"라고 말하며 사과 상자 안에 있던 30cm짜리 부엌칼을 꺼내 B의 머리 부위를 3차례 내리 찍고 얼굴 부위를 1차례 그었다.
다리가 불편해 전동차를 타고 있던 B씨는 이로 인해 왼쪽 뺨에 8cm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와 B씨는 약 20년 정도 알고 지내온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고,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상당 기간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을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이 1999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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