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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사적모임 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채 술을 마시던 동호회 회원들이 회원 간 폭행사건으로 인해 덜미를 붙잡혔다.
대전일보에 따르면 대전 둔산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쯤 대전 서구 월평동의 한 음식점에서 40대 남성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스포츠 동호회의 탈퇴 여부 등을 놓고 말다툼을 벌이던 중 그릇으로 B 씨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폭행을 당한 직후 112신고를 했고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나이가 어린 B 씨가 말다툼 중 반말을 해 우발적으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음식점 내에는 이들 외에 동호회 회원 2명 더 있었으며 경찰은 오후 9시(12일 기준) 이후 사적모임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현장에서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같은 동호회 소속이었던 60대 음식점 업주 등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들은 1차로 다른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오후 9시가 넘자 음식점 문을 닫고 술을 더 마셨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식점 업주가 자신의 가게로 회원들을 데리고 와 술을 사겠다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적모임 제한을 위반한 만큼 관할 자치단체에서 업주로부터 진술서 등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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