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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쇠고랑을 찼다.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의 차 트렁크 안에 숨어있다가 우연하게 경찰서 주차장에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3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여성 A씨는 스토킹 피해 진술을 하기 위해 경찰서로 향했다. 그런데 A씨가 이전에 잃어버린 차 보조키를 주워 갖고 있던 B씨(40)가 A씨를 쫓아가 그의 차량에 몰래 탄 뒤 트렁크에 숨었다.
A씨가 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는 동안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A씨 차량에 간 경찰관은 차 안에 담배 냄새가 나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차량을 수색했고, 곧 트렁크에 숨어 있던 B씨를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얼굴을 한 번 더 보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사건 당시 B씨는 이미 경찰로부터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를 받은 상태였다.
그는 지난 9일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마구 두드렸고, 16일에는 문 앞에 과일상자를 두고 간 뒤 주변을 배회하는 등 전 여자친구 A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했다.
이에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가 접근금지 조치를 한 뒤 귀가시켰다.
한편 경찰은 B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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