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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30대 아들을 대나무 막대기 등으로 2시간 반 동안 2000번 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CCTV에는 아들이 맞는 동안 저항 없이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법원은 이 여성의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했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4)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살인 혐의는 무죄로 보고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20년 8월 한 사찰에서 대나무 막대기와 발로 30대 아들의 머리와 상체 등을 2167회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들은 폭행을 당하다 쓰러져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이상징후를 보였다. 하지만 A씨는 멈추지 않았다. 결국 피해자는 온몸의 피하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 등으로 숨졌다. 현장 CCTV에는 아들이 매질을 당하는 동안 별다른 저항 없이 A씨에게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 A씨는 10년간 종교단체 소속 승려가 운영하는 사찰의 신도로 있었던 것으로 파착됐다. A씨는 절에 머무르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아들이 사찰 내부에서 물의를 일으키고도 훈육하는 자신에게 불온한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해 아들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초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피해자는 사망하기 전까지 오랜 시간 동안 어머니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들을 체벌로 훈육할 수도 있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사망의 결과를 예견하고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2심도 부검감정결과 등을 종합해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치사를 유죄로 판단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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