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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다른 사람이 합법적으로 구매한 대마를 가지고 입국하는 행위는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입국하는 사람이 대마를 구입하지 않았는데 단순히 소지했다고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A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베트남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 5개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입국해 대마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대마를 수입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A씨는 이 법률이 부당하다며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2019년 7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대마오일은 미국인 남편이 합법적으로 구매한 것이며, 자신이 대마를 구입하지 않았고 단순히 소지했을 뿐인데 구입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하는 법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2005년과 2007년 내렸던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다만 이번 판단에서는 대마 수입의 의미를 명확히 밝혔다.
헌재는 '국외에서 대마를 소지하게 된 경위와 관계 없이 국외로부터 국내로 대마를 반입하는 행위' 자체를 대마 수입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헌재는 "대마와 같이 구입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인 경우에는 사전적 의미의 '수입' 해석이 적용될 수 없다"며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에서도 마약을 구매하여 이전하는 것을 수입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마의 사용과 유통이 금지된 국내에 대마를 반입해 국내에서의 대마 유통 가능성과 그에 따른 해악을 증대시켰다면, 대마를 소지하게 된 계기는 중요한 고려요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대마 구입 여부와 관계 없이 소지한 것만으로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대마를 구입해 국내로 반입한 경우 수입죄 외에 매수죄가 별도로 성립하므로, 대마의 구입 없이 국내로 반입만 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구입이 수반되지 않은 행위라도 그 불법성이 다르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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