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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3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부터 18억원의 보수를 받은 것은 뇌물이라고 주장하며 청탁금지법 등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후보자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김앤장 관계자 3명을 특가법(뇌물)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부정처사 후 수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투기자본센터는 "한 후보자는 사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김앤장으로부터 금전을 받을 수 없으므로 18억원은 불법 범죄 자금이 명백하다"며 "이는 한 후보자가 김앤장의 사법 지배와 론스타 등에 공헌한 대가를 포괄한 뇌물"이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한 후보자가 과거 미국계 헤지펀드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론스타 사건은 2003년 금융당국이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헐값에 매각했다는 내용인데, 당시 김앤장은 론스타의 법률대리인이었고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들인 시점과 한 후보자의 김앤장 재직 기간이 겹친다.
한 후보자는 한-중 마늘 협상 파동으로 2002년 7월 김대중 정부 경제수석에서 물러난 후 같은 해 12월부터 2003년 7월까지 김앤장의 고문으로 재직하며 총 1억5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도 한 후보자는 201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하며 18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센터는 "김앤장은 국유재산인 외환은행을 불법 인수할 목적으로 김대중 정부의 경제수석 출신인 한 후보자에게 1억5000만원을 뇌물로 줬거나 과거 경제수석 재직시 도움을 받은 대가로 뇌물을 줬다"며 "돈을 받을 이유가 없어 단지 고문이란 이름을 만들어 준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마늘협상으로 농민 피해를 야기해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는 한덕수가 김앤장에게 뇌물을 받고 론스타의 불법 매각 탈세 등 더 큰 이득을 만들어 준 사실이 김앤장 뇌물 범죄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 후보자에 대해 과거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했다. 한 후보자가 재정경제부 장관 시절 기업의 대출 한도를 무제한으로 풀어주도록 한 저축은행법 시행령이 개정돼 저축은행 부실화를 초래했고, 이로 인해 2011년 1조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한 후보자가 규제완화라는 명분으로 80억원으로 제한했던 기업대출한도를 철폐해 저축은행의 대출을 27조원 급증시켰다"며 "저축은행의 부실로 26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10만 노인 노후자금의 십수조원 손실을 초래한 인물"이라고 했다.
센터는 한 후보자가 2017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관추천위원장으로 활동했던 당시 '친 김앤장' 인사를 추천해 혜택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한 후보자가 추천한)후임 대법관은 한 후보자가 김앤장에 재직하는 동안 김앤장에 유리한 판결을 하도록 만든 대가성 뇌물"이라며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도 한 후보자가 총리로 지명되며 김앤장 앞잡이 정부가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자는 한덕수의 총리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수사를 요구하고 불법 범죄조직 김앤장을 즉각 해체 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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