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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국민의힘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인 김은혜 의원이 "우리 국민은 단 1명도 중국에서 투표하지 못하는데 10만명에 달하는 중국인이 우리나라 투표권을 가지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지방선거에서 인정되는 외국인 투표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 국민이 어떤 국가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우리도 이를 제약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2006년 처음 도입된 이후 외국인 유권자는 크게 증가했고, 이번 선거에서 12만6668명의 외국인이 투표권을 가지게 된다.
이 중 중국인(9만9969명)은 78.9%로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그런데 만약 우리 국민이 어떤 국가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우리도 이를 제약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투표권 부여를 주장했다. 그는 "상호주의 원칙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태도"라며 "투표권 부여에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현행 '영주권 취득 후 3년 경과' 요건을 강화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전국 최대 광역단체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국민의 설득을 구하겠다. 법안 통과를 돕고 시행 과정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대한민국 국민인 경기도민의 이익을 지키는 철의 여인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선거의 경우 2006년부터 영주권을 획득하고 3년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투표권이 부여된다.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는 '국민' 지위가 필요한 반면, 지방선거는 지역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에게도 투표를 허용한 것이다.
현재 이주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45개국이다.
성결대 다문화평화연구소의 '지방자치선거와 이주민의 참정권'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영연방 출신의 등록 외국인, 아일랜드 시민 일부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했고,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회원국은 1992년 유럽 통합을 위한 마스트리흐트 조약을 계기로 일정 기간 외국에 주소지를 갖고 살았을 경우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호주도 시민권을 보유하지 않은 일부 이주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한다.
[사진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블로그 캡처]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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