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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밤중에 운전하던 중 "신호 위반 장면이 찍힌 것 같다"며 CCTV를 공기총으로 쏴 파손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1일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심재현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에게 총을 쏘라고 부추긴 B(57)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2시 45분 전남 곡성군의 한 도로를 지나가다가 도로 위 CCTV에 신호 위반 상황이 찍혔다고 여기고 무허가 공기총으로 쏴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를 운전하던 B씨가 "제가 다 책임 질 테니 CCTV를 쏴 버리자"고 제안하자 A씨가 가지고 있던 공기총을 꺼낸 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2년 총포법 위반죄로 공기총 소지 허가가 취소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총포를 잘못 사용할 경우 인명살상 등 심각한 피해가 일어날 수 있고 경찰 수사 당시 잠적한 점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B씨 역시 A씨와 마찬가지로 수사 단계에서 잠적해 수사에 혼선을 야기했다"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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