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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 회식자리에서 취한 후배 여기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2년6개월 징역형을 1심서 선고받았던 신문사 국장급 기자가 항소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40대 남성인 A씨는 수년전 신문사 국장급 보직을 맡던 시절, 회식자리에서 취한 후배 여기자를 성폭행해 준강간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지난 5월 말, 2심 재판부는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6개월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올해 1월 1심 재판부는 준강간 혐의를 유죄로 보고 2년6개월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시킨 바 있다.
지난 4월 2심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배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1심 형이 다소 무거워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했다"고 했다.
이에 검사 측은 "양형부당은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은 1심 검사가 항소를 고려했었지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항소하지 않았지만 법정에서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의 피해가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 된 후 피고인 가족들이 피해자 마음을 돌리기 위해 용서를 구하고 있다. 선고를 늦춰 주면 최대한 합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변론했다.
결심 공판에서 A씨는 2심 최후 진술을 통해 "법정구속되고 구치소에서 밤낮으로 회개하고 돌아보고 있다. 그럴 때마다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줬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올바른 선택을 하고 어떤 누구에도 피해를 주지 않겠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죄한다"고 했다.
A씨 측이 피해자 측에 합의를 위한 연락을 한다고 하자 재판장은 "피해자 의사를 반영해서 하고 본인이 연락 받기 싫다고 하면 연락하지 말아 달라. 2차 가해를 조심해 달라"고 주의를 주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면서 "(피고인 측이)피해자와 합의할테니 선고를 미뤄달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완강하게 합의 의사가 없고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계속 내고 있다"며 "피고인은 1심 징역 2년6개월형이 너무 무겁다고 하는데 피고인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분 받은 적이 없는 것은 인정되지만 회식 중이던 피해자가 항거 불능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엄청난 고통을 받고 힘들어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양형 범위에서 최하한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을 고려해도 양형이 부당하거나 변경해야할 사정이 없어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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