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이 재직 당시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곤호)는 지난달 30일 전 청와대 행정관 A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올해 1월 초 온라인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업자에게서 필로폰 0.5g을 40만 원에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신원을 감추기 위해 판매업자가 사전에 약속한 장소에 필로폰을 숨겨두고 떠나면 구매자가 이를 가져가는 '던지기 수법'을 이용해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필로폰을 손에 넣은 당일 서울 강남의 모텔에서 일부를 투약한 뒤 나머지는 변기에 버렸다고 밝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필로폰 구매업자를 추적하던 중 계좌에 A씨가 돈을 입금한 내역을 확인하고 지난 4월 A씨를 체포해 수사해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며, 동일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은 이후 A씨 자택 주소지 관할인 서울 성동경찰서로 이첩돼 지난 5월 23일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투약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 중이었으며,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신상의 이유로 청와대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