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지난달 28일 오후 11시쯤 서울 서초구 한 왕복 9차로 도로에서 운전자가 무단횡단하는 여성을 들이받았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빗길을 달리던 차량이 왕복 9차로에서 무단횡단하는 여성을 들이받는 영상이 공개됐다. 보험사는 운전자의 과실을 95%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왕복 9차로 도로 한복판에서 택시 승객이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났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1시쯤 서울 서초구 한 왕복 9차로 도로에서 운전자 A씨는 비 오는 거리를 달리고 있었다. 당시 도로의 제한 속도는 50㎞였고 A씨는 주행 속도는 55㎞였다.
그러던 중 여성 B씨가 A씨가 주행 중이던 2차선으로 튀어나왔다. B씨는 A씨의 차량을 보고 순간적으로 멈춰 섰고 속도를 줄이지 못한 A씨는 그대로 B씨를 들이받았다.
이날 택시를 탔던 B씨는 반대편 차선에서 내린 뒤 무단횡단을 하기 위해 도로를 가로지르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 사고로 머리가 찢어지는 등 부상을 입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A씨에 따르면 보험사에선 A씨와 B씨의 과실이 각각 95%, 5% 있다고 봤다.
A씨는 "택시기사는 여자가 급하게 내려서 어쩔 수 없이 좌회전 차로 바로 옆에서 내려줬다고 한다"라며 "지금도 (여자가 달려오는) 장면이 생각나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과속도 안 했고 구호 조치도 적극적으로 했지만 보험사에선 전방주시태만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경찰도 제 과실이 크기 때문에 범칙금을 발부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비가 오는 데다 반대편 차선의 헤드라이트도 밝고 빛의 산란도 심해 여성을 보기가 어려웠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도로 불빛 때문에 산란 현상이 있었다. 여성 의상도 흰색과 검은색 계열이었는데 이 사고를 어떻게 피하느냐"며 "다른 어떤 차량이 지나갔어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운전자 과실은 0%로 보이기 때문에 경찰이 통고 처분을 내리면 거부하고 즉결심판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