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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클럽에서 부킹한 여성을 사이에 두고 난투극을 벌인 남성 5명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황인아)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동료 2명에게도 벌금 4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또 이들과 대항해 싸운 20대 남성 B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싸움에 가담한 동료 1명에게도 벌금 200만원을 명령했다.
A씨 등 3명은 2020년 6월 울산 남구의 한 클럽에서 자신들과 부킹한 여성에게 아는 척을 한다는 이유로 술병 등으로 B씨를 폭행했고, B씨와 함께온 동료도 이에 대항해 난투극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싸움을 말리던 클럽 종업원까지 폭행했으며, A씨와 B씨는 머리 등을 다쳐 각각 전치 6주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들의 폭력 가담 정도와 합의 수준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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