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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서울시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체납 지방세 충당을 위해 그의 취임사가 적힌 병풍을 압류 시도했으나, 해당 병풍이 자택 응접실 유리벽에 둘러싸인 채 그 앞에는 전 전 대통령 유골함과 영정 사진이 놓여 있어 압류 집행에 애를 먹고 있다.
1일 서울시를 인용한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1980년 9월 전 전 대통령 취임 당시 5500자 분량 취임사가 적힌 병풍은 전 전 대통령 자택 응접실에 유리벽 속에 매립돼 있다고 한다.
▲JTBC 방송화면 캡처
앞서 서울시는 2018년 9억8000만원 상당 지방세를 충당하기 위해 그의 자택에 들어가 이 병풍과 그림 등 9점에 압류 스티커, 이른바 ‘노란 딱지’를 붙였다.
이후 압류품 처분 집행은 미뤄졌고, 서울시는 지난해 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다시 관련 절차에 나섰다.
▲JTBC 방송화면 캡처
시는 지난달 해당 병풍의 감정가를 산정하기 위해 전 전 대통령 자택을 찾았다가, 해당 병풍이 유리벽에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압류 집행을 위해서는 대규모 공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비용 문제로 인해 압류 처분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병풍 앞에는 전 전 대통령의 영정 사진과 유골함도 놓여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대통령 유골은 아직까지 장지를 찾지 못해 자택에 보관 중이라고 한다.
서울시는 감정가와 수리 비용을 산정하는 대로 압류품 처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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