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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고속도로를 이용하며 131차례 통행료를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북 영천 등에서 131차례에 걸쳐 고속도로 통행료를 결제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A씨의 차량에는 하이패스 단말기가 있었으나 결제가 되지 않는 신용카드가 삽입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납 통행료를 모두 납부한 점, 자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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