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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법무부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는 특별배려 수형자 11명도 포함됐다. 시한부 암 환자인 수형자, 노상에 진열된 마늘 2접을 가져간 수형자, 수형 중 아이를 출산한 모범 수형자 등이다.
15일 법무부를 인용한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확정된 8·15 특별사면 대상자 1693명 가운데 '특별배려 수형자'는 총 11명이다. 중증환자(형집행정지자) 2명, 생계형 절도사범 7명, 장애 수형자 1명, 유아 대동 수형자 1명이다. 이들은 광복절인 이날 형벌이 면제됐다.
한동훈 장관은 이들에 대해 "생활고로 인해서 생필품 등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범, 말기 암 진단으로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수형자, 수형 중에 출산해 유아를 양육 중인 수형자 등 온정적 조치가 필요한 수형자를 신중하게 선정해 사면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중증 환자로 분류된 A씨(65)는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받아 수형 중이었다. A씨는 복막암 말기 환자다. 복막암이 전이돼 수개월 정도만 살 수 있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상태로, 연명 치료만 가능한 상황이다. 이번 사면으로 A씨는 잔형을 감형 받았다.
법무부는 A씨의 사면과 관련해 "중증 질병으로 형집행정지 중이고,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곤란한 수형자 중 수형태도가 양호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를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생계를 위해 절도를 저지른 여성 B씨(62)도 남은 형이 감형됐다. B씨는 노상에 진열돼 있던 7만원 상당의 마늘 2접을 훔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돼 수형 중이었다. B씨는 피해품을 반환했고, 피해자도 처벌 불원 의사를 전했다.
남성 C씨(56)는 슈퍼마켓에서 30만원 상당의 통조림을 가져가 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었다. C씨는 역시 절도한 물건을 반환했으며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C씨도 이번 사면으로 잔형을 감형 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들 생계형 절도범 7명에 대해 "생활고로 식품·의류 등 생필품을 훔치다가 적발된 이들"이라면서 "절취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모범 수형자"라고 했다.
장애 수형자 1명은 장애가 범행 동기로 작용한 일반 형사범 가운데 모범 수형자다. D씨(40)는 버스기사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해 약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확정돼 수형 중이었다. C씨의 범행 동기 중 하나는 뇌병변 장애였고, 피해자는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수형 중 출산해 유아를 양육 중인 여성 수형자 1명도 사면됐다.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다. E씨(22)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자신을 금융기관 채권회수팀이라고 속여 총 1억3700만 원을 받아간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수형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 1월에 남아를 출산했다. E씨는 초범이고, 직접 취득한 이득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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