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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자신이 기르는 맹견으로 다른 개를 공격해 죽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견주는 맹견의 입마개 착용을 요구한 이웃을 폭행하기도 했다.
23일 뉴시스를 인용한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현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 감금치상, 동물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4일 오후 광주의 한 다세대주택 앞에서 자신이 데리고 다니는 맹견 핏불테리어에게 입마개를 채우라고 말한 이웃 B씨(28)를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경찰에 폭행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일주일 뒤 복도에서 만난 B씨에게 '개로 물어 죽여버린다'는 등 취지로 말을 했다. 또 B씨의 집 현관문을 부수고 B씨 가족에게 해코지를 할 것처럼 협박했다.
A씨는 평소 맹견을 데리고 다니며 다른 사람 소유의 개를 공격하게 하고 개들이 싸우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4~5일엔 맹견으로 광주 한 주차장에 있던 진돗개 2마리를 공격했다. 맹견의 공격으로 진돗개 1마리는 죽고 다른 1마리는 다쳤다.
A씨의 기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12일 오후 6시쯤에는 광주의 한 저수지 산책로에서 홀로 운동하던 C씨(89)를 자신의 승용차에 37분간 감금하고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다. 당시 A씨는 C씨에게 친절을 베풀어 차량에 태웠다가 C씨가 소변이 마렵다며 하차를 요구하자 범행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차량 가스 충전 대금과 식대를 내지 않고 절도 행위를 반복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알코올 사용 장애 등 정신 질환과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신 감정 결과를 토대로 A씨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총 11건에 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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