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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만취 상태의 50대 남성 A 씨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다친 뒤, 다음날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를 인용한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20일 오후 7시5분쯤 전동 킥보드를 타고 해운대구 반송동 영산대 입구 인근을 지나던 A 씨가 넘어졌다.
A 씨는 왕복 2차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역주행하던 중 정주행 오던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하게 멈추다가 넘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 씨는 승용차와 접촉하지 않았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또 A씨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 사고 당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A 씨와 보호자가 치료를 거부해 귀가했다.
다음날 혼자 사는 A 씨는 직장 동료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동료는 A 씨가 출근하지 않자 A 씨 집을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가족이 부검을 거부했고 담당 의사가 전날 사고를 사망원인으로 추정해 사건을 종결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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