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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쌍방울그룹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올해 5월 24일과 6월 21일, 6월 22일 등 총 3차례에 걸쳐 검찰의 수사 자료가 쌍방울 측에 유출됐다고 특정한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검찰은 쌍방울 측이 수사기밀을 건네받은 직후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의 해외 출국 등 조직적 증거 인멸이 이뤄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검(검사장 홍승욱)는 지난 23일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검찰 수사관 A씨와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 B씨, C 변호사 등 3명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들이 쌍방울그룹에 대한 수사 자료를 주고받은 횟수를 총 3차례라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첫 유출 시점은 윤석열 정부 첫 대규모 검찰 간부 인사가 단행된 직후인 5월 24일로 지목됐다. 그 전날인 5월 23일 홍승욱 검사장은 새로 수원지검장에 부임했다. 이전까지 수원지검장은 ‘친(親)문재인’ 성향 검사로 꼽히는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다.
첫 유출 때 계좌 압수수색 영장 등을 포함한 수사 자료가 쌍방울 측에 넘어갔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 5월 31일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은 돌연 싱가포르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재 태국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김 전 회장에 대한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등을 요청한 상태다.
두번째 유출 시점은 6월 21일로, 검찰은 이날 법원에 쌍방울그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쌍방울 측에 “압수 수색 영장이 청구됐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했다고 한다.
이어 이튿날인 6월 22일에 “법원에서 압수 수색 영장이 발부됐고 오늘은 바로 집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마지막으로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검찰은 그 다음날인 6월 23일 쌍방울그룹 본사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
‘수사 기밀 유출’ 수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가 지난달 초 이태형 변호사 사무실 압수 수색 과정에서 형사6부의 쌍방울그룹 수사 자료를 발견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6부는 올해 초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쌍방울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한 자료를 전달받아 2020년 발행한 45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매각 과정 등을 수사 중이었는데 이 수사 관련 자료가 나왔다는 것이다.
이태형 변호사는 지난 2020년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을 맡았으며, 쌍방울그룹 수사 자료를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진 C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 엠(M)에서 근무 중이다.
수원지검은 수사 자료가 추가로 유출된 적이 있는지, 이에 개입한 인물이 더 없는지 등을 추가로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련 사건 수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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