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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주민등록 발급 신청서. /청주지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사망자 신분으로 살아온 50대 남성이 13년 만에 신분을 회복했다.
6일 청주지검 등을 인용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A(53)씨는 올해 초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됐다. 차량 보험도 들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들여다보던 중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A씨가 주민등록상 사망자 신분이었기 때문이다.
A씨는 1988년 사업 실패 이후 가족과 연락을 끊었다고 한다. 가족들은 그 뒤 A씨에 대해 실종 선고 신청을 했다.
2009년 법원은 돌아오지 않는 A씨에 대해 실종 선고 확정을 했다. A씨는 그 뒤 주민등록상 죽은 사람이 됐다.
법원은 실종자 생사가 5년 이상 확인되지 않은 경우 실종 선고를 내리고,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A씨는 실종 선고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주민등록 회복 절차가 복잡해 포기한 상태였다.
검사는 A씨가 사망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일용직을 전전해왔고, 면허를 취득하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검사는 A씨를 약식 기소하면서 검사의 권한으로 법원에 직접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했다.
청주지법은 지난 7월 A씨에 대한 실종 선고 취소 결정을 했으며, A씨는 지난달 22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임시 신분증을 받았다.
A씨는 주민등록 재등록 시 차상위계층 복지혜택과 의료보험 신청이 가능하고 실주거지 주거급여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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