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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오윤주 기자]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가을방학 출신 가수 정바비(본명 정대욱·43)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19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바비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정바비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바비가 공소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데다, 피해자가 있음에도 추가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이유로 이같이 구형했다. 정바비는 최후진술에서 "이 순간까지 무죄를 주장한다. 어떠한 행동도 여성의 의사에 반해 행동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바비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교제했던 여성 A씨를 폭행하고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19년에는 20대 가수 지망생 B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도 있다. B씨는 지인들에게 피해사실을 호소하다 2021년 4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한편 정바비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2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사진 = 유어썸머 제공]
오윤주 기자 sop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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