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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사진 =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른바 ‘감사완박(감사원 권한 완전 박탈)’법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법 개정안을 비롯해 기초연금법, 스토킹 범죄 처벌법·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법, 국가폭력 시효 배제 특별법 등 4개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감사원법 개정안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결과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민간인을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위법한 감찰을 하는 경우 처벌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연금법 개정안은 기초연금 수급 시 연금액이 20% 삭감되는 등의 불합리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또 국가의 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를 없애는 특례법 처리방안도 당론으로 채택됐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이며,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안은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제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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