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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헤어진 여자친구에서 2개월 간 250차례에 걸쳐 전화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전 여자친구인 B씨가 지난 1월 이별을 통보하며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B씨에게 2개월 여 동안 모두 250여 차례에 걸쳐 전화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6월 12일 B씨에게 '죽자'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한달여 동안 모두 430여차례에 걸쳐 메시지도 보내기도 했다..
6월 25일 오후 11시 40분쯤에는 B씨 집을 찾아가 공동 현관 벨을 누르며 주변에서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 방법, 반복성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피고인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더는 연락이나 접근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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