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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FM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홈페이지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TBS 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 중단 조례안의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에 방송인 김어준씨는 16일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김어준씨는 이날 오전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같은 날 나온 기사 언급 중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가결된 데 대해 “TBS는 지금 광고도 못하는데, 말 안 들으면 없애버린다는 정책(아닌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사안은 전문가들과 따로 다루겠다”고 추후 또 다른 자리를 예고했다.
김어준씨는 같은 방송사의 ‘신장식의 신장개업’을 진행 중인 신장식 변호사 등을 인터뷰하는 코너에서 ‘신장개업’이 저녁 시사 부문 2위를 차지한 데 대해 “저녁 시사가 이렇게까지 잘나간 건 처음인데 마지막 불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시의회가 지난 15일 해당 조례안을 가결하면서 TBS는 오는 2024년 1월1일부터 전체 예산의 70%에 달하는 서울시의 출연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TBS의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76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은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는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비롯한 TBS의 상당수 프로그램이 정치 편향성을 보이고 공정성을 상실했다며 예산 지원 중단 조례를 추진해왔다.
지원 조례안 폐지로 TBS가 방송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민간재단으로서 독립경영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과 달리 더불어민주당과 TBS는 언론의 자유와 구성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해왔다. 표결에도 민주당 시의원이 전원 반발해 참석하지 않으면서, 재석 의원 73명 중 72명 찬성(반대 0명·기권 1명)으로 조례안이 가결됐다.
조례안이 최종적으로 공포·시행되려면 서울시장이 의장인 ‘서울시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시는 이 과정에서 조례안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의 요구 시 공포 절차가 중단돼 시행을 보류할 수 있다.
재의 요구는 명백한 절차 위반이나 집행기관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할 경우 하게 되어 있어 그 사유가 엄격하다고 알려져 있다.
시의회는 안팎의 반발을 고려한 듯 TBS 개편안에 따라 새로운 예산 지원 방안을 조례로 제정할 가능성도 열어놨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조례안 통과 직후 보도자료에서 “조례 시행 유예 기간(2024년 1월1일 전까지) 중 서울시의원이나 서울시장이 TBS의 전면 개편 방안 등에 대한 새로운 조례안을 제출할 경우 시민 의사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토대로 숙고해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의회 민주당은 같은 날 보도자료에서 “폐지 조례안의 날치기 통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권위주의 정권의 공영방송 가치 훼손과 언론탄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합편성채널을 두고 교통정보기능이 유명무실해서 폐지해야 된다거나, 시민의 복리를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을 두고 적자를 운운하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며 “공정성이 문제라면 자구책 마련과 공정성 강화 대책을 먼저 요구하는 게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시장은 재정 독립 차원에서 TBS에 대한 예산 삭감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지원을 전면 중단하는 시의회 조례안에 대해선 생각이 다르다는 뜻을 밝혀왔다. 오 시장은 16일부터 진행되는 시의회 시정질문에 직접 답변하면서 조례안 통과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별도로 TBS 노동조합 등에서 사퇴 요구를 받아온 이강택 TBS 대표는 15일 오후 사표를 제출했다. 지난 10일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 의사를 밝힌 지 닷새 만이다.
이 대표는 2020년분 내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 혐의로 입건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시는 이 대표의 비위 사실 조회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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