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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이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결백’을 거듭 주장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저는 이권을 청탁받고 뭘 받은 적이 없다”면서 “제 결백을 증명하는 데 제 모든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검찰이 뇌물 공여자로 지목한 박모씨와 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면서 “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수천만원 금품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청탁 내용과 저의 의정활동 사이에는 어떠한 업무 연관성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태양광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태양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검찰의 수사가 ‘철저히 기획된 야당탄압 시나리오’라고 규정했다.
노 의원은 “단언컨대 윤석열 정부의 ‘한동훈 검찰’은 저를 시작으로 해서 수많은 야당 의원들을 태양광, 탈원전 등으로 엮을 것이고 그 칼날의 끝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로 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것이 검찰의 ‘억지 짜맞추기식 수사’에 불과하다”면서 “윤석열·한동훈 검찰도 업자를 내세운 정치보복 수사라는 광란의 칼춤에 대해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전날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노 의원의 국회 사무실·마포구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는 17일 노 의원의 압수수색 영장(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을 입수해 보도했다.
영장에 따르면 노 의원은 2020년 2월25일쯤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인근에 있는 음식점에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아내 조모씨를 통해 21대 총선 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박씨가 운영하는 발전소 납품 사업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노 의원은 그해 3월14일쯤에도 마포구 지역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용인 스타트 물류에서 추진 중인 물류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니 국토부 장관을 통해 신속히 진행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선 비용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7월2일에는 ‘의원회관에서 폐선 부지를 빌려 태양광 전기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민주당 전당대회 선거비용 명목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영장에 적시됐다.
같은 해 11월22일에는 여의도 소재 호텔에서 지방국세청장의 보직인사에 관한 청탁과 함께 1000만원, 12월10일 호텔에서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의 임원 승진 인사에 관한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박씨는 노 의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지 않고 매번 아내 조씨를 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와 박씨는 과거 봉사 단체에서 만나 친분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인물이기도 하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박씨에게 총 9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 전 부총장을 구속기소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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