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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검찰과 언론이 제게 뒤집어 씌운 ‘공직상 비밀을 이용한 투기꾼’이라는 누명을 오늘에서야 완전히 벗게 되었습니다.”
“’벌금’을 앞세우는 뉴스는 핵심을 말하기 부끄러워 본질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른바 ‘목포 투기 의혹’을 받아온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대법원의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 투기 의혹과 관련한 누명을 벗었다며 “무리한 기소와 의혹 제기로 무고한 시민을 투기꾼으로 만든 언론과 검찰이 책임을 질 시간”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정작 ‘핵심을 말하기 부끄러워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손 전 의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손 전 의원은 ‘목포 투기 의혹’과 관련해 무죄를 주장하며 여러 가지를 걸었다. 의원직, 재산, 심지어 인생도 걸었다.
SBS가 관련 의혹을 제기한 직후인 2019년 1월 17일에는 페이스북에 “저 손혜원은 ‘손혜원 목포투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데에 제 인생과 전재산은 물론, 의원직을 걸겠다”고 썼다. 같은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그게 차명이면 제가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고 했다.
진행자인 김어준씨가 ‘하여튼 차명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하자 손 전 의원은 “제 인생을 걸고 말씀드린다. 차명이 아니다”라고 했다.
손 전 의원은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던 2019년 4월 4일에는 페이스북에 “목포에 차명 제 건물이 확인되면 저는 전재산을 내놓을 것입니다. 처음 약속대로”라고 썼다.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다음날인 그해 6월 18일에는 “재판을 통해서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습니다”라고 했다.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0년 2월 11일에도 “제가 처음부터 말했죠. 제가 차명으로 구입한 목포 부동산이 단 한 건이라도 있다면 전재산을 기부하겠다고요. 그 약속은 영원히 유효합니다”라고 썼다.
법원은 손 전 의원이 제3자의 명의를 빌려 목포의 땅과 건물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판단이 같았다. 손 전 의원이 목포에 차명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손 전 의원은 다른 혐의까지 유죄가 나왔던 1심 선고 직후에는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이 내려진 2심 선고 직후에는 “실명법 부분 벌금 판결은 아쉽습니다만, 이 부분 또한 상고심을 통해 충분히 소명해 무죄를 밝히겠다”고 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리자 “목포에서 학업과 창성장 운영을 병행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조카를 생각하면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대한 벌금 판결은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진실은 목포에 뿌리 내린 조카 둘과 목포에 헌신할 제 삶으로 증명하겠다”고 했다.
이런 손 전 의원의 입장을 놓고 “뻔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네티즌들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은 대법원에도 유죄로 인정했는데, 안타깝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앞으로의 삶으로 증명을 할 것이 아니라 과거의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증명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손혜원은 차명거래에 대해 전재산을 건 것”, “손혜원 전재산 기부 어디로 할까”, “손혜원 (기부) 약속 언제 지키나” “손 전 의원은 전재산 언제 국고에 환원하느냐” 등의 글이 올라왔다.
손 전 의원의 페이스북에는 2019년 1월, 4월, 6월과 2020년 2월에 쓴 글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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