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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변호사.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대장동 사업에 이재명 성남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지분이 있다고 들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가 자신의 증언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에 대해 “왜 아니라고만 하고 위증죄로 고소하지 않느냐”고 22일 말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남씨는 이날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정에서 한 이야기에 대해 책임지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검찰 조사와는 달리 법정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형사처벌된다. 자신의 증언이 맞는다는 주장인 셈이다.
남씨는 지난 21일 대장동 재판에서 “2015년 1월부터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지분이라고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로부터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는 남씨가 작년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 측 지분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했던 것과는 정반대다.
그 이유에 대해 남씨는 이날 “1년 전에는 이 대표가 지지율 1등인 대선 후보였다. 더군다나 나는 그쪽에 대선 정치 자금까지 준 상황이어서 말을 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내가 진술을 번복한 것은 (이 대표 측 지분 관련) 딱 하나”라며 “나머지는 기존 조사에서 이미 했던 얘기거나, 전에 말하지 않았던 사실을 지금 얘기하는 것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나온 남씨의 법정 증언에 대해 “황당무계한 시나리오”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서도 남씨는 “13년 동안 발생한 일들을 이렇게 모두 지어내서 말했으면 (시나리오 작가로) 등단을 했을 것”이라며 “거짓 진술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생각은 없다”고 했다.
그는 또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남들 책임이 늘어나니까 나를 안 좋게 보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남이 내 징역을 대신 살아줄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도 했다.
남씨는 김만배씨가 ‘대장동 사업에 이 대표 측 지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데 대해서는 “‘회장님(김만배)’이 주식을 가장 많이 갖고 계시는데, 본인이 (이 대표 측 지분을)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주식을 왜 많이 갖고 있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남씨는 “지난 21일 재판이 끝난 뒤 김만배씨가 저에게 ‘나는 그런 말(이 대표 측 지분) 한 적 없는데?’라고 했다”면서 “그분(김만배) 속을 모르겠다”고 했다.
이날 남씨는 자신은 대장동 사업의 자금원이었고 김만배씨가 시의회 등을 상대로 한 대관 업무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본부 기획본부장이 인허가와 사업 선정을, 정영학 회계사가 사업 구조 설계를 각각 맡았다고도 했다.
남씨는 이재명 대표의 열혈 지지자를 일컫는 ‘개딸’을 언급하며 “무섭다”라고도 했다.
그는 “구속되어 있으니까 몰랐는데, 누가 ‘개딸들이 칼을 들고 쫓아올 수 있다’고 하더라”라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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