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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이 법원의 손해배상 지급 명령과 관련해 반박했다.
이근은 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근, 강제추행 부인해 2차 가해.. 법원이 인정'이라는 기자 캡처 일부를 게재하며 "가짜 뉴스 언제 또 나오는지 했네"라고 글을 게재했다.
이어 이근은 '이근 전 대위가 강제추행 피해 여성에서 손해배상금 2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라는 기사에 대해 "2천만 원을 지급한 적 없고, 평생 할 생각이 없다. 양아치가 능력이 없어서 7개월간 취직 못한 것을 공인한테 헛질… 사람 잘 못 건드렸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글 보면 3차 가해도 신고해라. 그리고 4차, 5차, 6차…난 떳떳하니까 평생 내 명예 지킨다. 그리고 넌 거짓말하는 양아치인 만큼, 평생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아라"라고 피해 여성을 비난하는 늬앙스의 글을 올렸다.
앞서 지난해 10월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판사 김상훈)은 피해 여성 A씨가 이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며 6400만원 상당의 청구금액 중 2000만원을 이근이 A씨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이근은 2017년 11월 서울 강남구 한 클럽에서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항소·상고는 모두 기각됐다.
이와 관련해 이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18년 공공장소, 클럽에서의 추행 사건"이라며 "처벌을 받은 적 있다"고 인정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이근 대위는 "저는 어떤 여성분의 엉덩이를 움켜 쥐었다라는 이유로 기소되었고 약식 재판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항소했으나 기각되었다"면서 "저는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를 밝혀내기 위해 제 의지로 끝까지 항소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근 대위는 "당시 피해자 여성분의 일관된 진술이 증거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판결문에 나온 증인 1인은 그 여성분의 남자친구이며 당시 직접 목격은 하지 못하였으나 여성분의 반응을 통해 미루어 짐작했다고 증언하였다"며 "또한 당시 CCTV 3대가 있었으며 제가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오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되어 판결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근 대위는 "어쩔 수 없이 법의 판단을 따라야 했지만, 제 스스로의 양심에 비추어 더없이 억울한 심정이며 인정할 수 없고 아쉽고 끔찍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사진 = 유튜브 캡처]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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