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사진 =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자신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동료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결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노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을 직접 돌며 의원들에게 친전을 건넸다.
노 의원은 친전에서 "국회의원 4선 하는 동안 양심껏, 한 번의 구설수도 없이 떳떳하게 의정활동을 해왔다"며 "이건 결코 개인 비리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의 운명이 걸린 정치적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발견된 현금에 대해 "2년 전 출판기념회 등 2차례의 출판기념회 축의금과 부친과 장모님 부의금 중 남은 것"이라며 "부친의 뜻에 따라 장학사업에 쓰기 위해 숨겨두지 않고 장롱에 모아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처 정리하지 못해 축의금 부의금 봉투째로 보관하고 있었는데 검찰이 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금은 압수품목도 아닌데 일일이 봉투에서 돈을 다 꺼내서 돈뭉치로 만들어 사진 찍고 언론에 흘려 저를 부패 정치인인 것처럼 낙인 찍었다"고 덧붙였다.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60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돈을 줬다는 사람도 돌려받았다고 확인했는데 검찰은 청탁도 하고 돈도 줬다고 무조건 우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노 의원은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억울한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재판에서 정정당당하게 유무죄를 가릴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며 "저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현역 의원은 현행범이 아닐 경우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에 따라, 검찰이 노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가결 기준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요구사는 대검찰청·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후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한다. 본회의는 오는 15일에 열릴 예정이다.
정가에서는 민주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된다. 다만 무기명으로 표결이 진행돼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