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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편의점에서 업주가 비닐봉툿값 100원을 요구하자 불친절하다며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휘두른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2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2월 9일 오후 6시30분경 강원 춘천의 한 편의점에서 업주 B 씨(46‧여)가 “봉투값 100원을 달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불친절하다며 20분간 욕설을 퍼붓고 폭력까지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또 다른 손님들이 편의점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XX, 말이 많아” 등의 욕설을 하고 편의점 계산대 안으로 손을 뻗어 B 씨의 왼쪽 팔을 두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을 했다.
재판부는 “편의점의 경영 업무를 방해하고, 업주를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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