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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YTN 유튜브 방송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야당 의원과 설전을 자주 주고 받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류호정 정의당 의원 발언에 웃음을 보였다.
류 의원이 "김건희 여사와 역술인 천공 얘기를 하지 않을 테니 전투력을 발휘 안 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 이어진 질의에서 한 장관과 류 의원은 ‘비동의간음죄’ 도입을 놓고 서로 물러서지 않으며 팽팽한 공방을 펼쳤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류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한 장관을 답변석으로 불러낸 뒤 "저는 김건희 여사 얘기나 천공 얘기는 안 할 거니까, 정책 질의만 할 거니까 너무 전투력 발휘 안 해도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가볍게 미소 지었다.
여성가족부가 검토 의사를 밝혔다가 법무부 반박에 9시간 만에 철회한 ‘비동의간음죄’를 두고는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류 의원은 "대한민국은 성범죄 피해자라는 낙인, 가해자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등 성범죄 고소에 큰 용기가 필요하다"며 "가해자 합의 시도까지 뿌리친 용기 있는 사람만 재판에 갈 수 있다. 성범죄 처벌률이 (높다지만 다른 나라와 현실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논쟁을 막자는 것이 아니다. 오해를 말아달라"고 전제하면서 "현장 법률가 입장에서 본다면 피해자 의사를 무시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는 만큼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은 확률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과 스웨덴은 우리보다 성범죄 발생 비율이 높은데 유죄율은 떨어져 생긴, 국민 공분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신설된 것"이라면서 "우리나라는 촘촘한 법률로 상당 부분 비동의간음죄 필요성을 메꾸고 있다"고 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26일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해 형법 제297조(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의 강간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가 "‘비동의 간음죄’ 개정계획이 없다"고 밝히자, 여가부는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에 포함된 비동의 간음죄 개정검토와 관련하여 정부는 개정계획이 없다"고 입장을 냈다.
류 의원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기본계획이 검토, 법무부는 신중검토라면 여가부는 적극 검토 정도라는 입장이라도 내야 했던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이 "입법에는 개인적 의견보다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하자 "구차하다"고 힐난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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