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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검찰이 작년 10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 압수 수색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김 전 부원장은 세 번만 출근했다”라고 한 말은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20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용씨는 작년 10월 19일 체포 당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작년 10월 4일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된 이후 첫 3주 동안 날마다 사무실에 출근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씨가 맡았던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 자리는 특별히 다른 업무로 바쁜 사정이 있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날마다 출근하는데 김씨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했던 발언과는 거리가 있다.
검찰은 김용씨를 체포했던 10월 19일 오후 김용 당시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 수색을 시도했다. 당시 검찰이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이 있는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진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당사 앞에서 “김용 부원장은 부원장으로 임명된지 며칠되지도 않았고, 사무실에 회의를 하기 위해 딱 3번만 나왔는데 왜 압수 수색을 해야 하느냐”고 발언하며 검사와 수사관들을 막아섰다.
검찰은 당사 앞에서 민주당 의원 및 당직자들과 밤늦게까지 대치한 끝에 이날 결국 영장 집행이 불발됐다.
김의겸 대변인도 이날 “(김 부원장이) 당사 8층의 민주연구원에 온 것은 딱 3번으로 11일, 14일, 17일 회의를 위해 각각 1시간씩, 모두 세 시간만 머물다 갔다”고 주장했고, 박주민 의원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11일 임명 후 3번, 그것도 회의 참석차 당사에 들른 것 뿐인데 그런 사람에게 뭘 확인하겠다며 당사를 전격 압수 수색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 보인다”고 했었다.
검찰은 김용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이런 발언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첫번째 영장 집행이 실패로 돌아간 후 작년 10월 24일 다시 압수 수색을 시도해 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검찰은 김 전 부원장 사무실 컴퓨터 등에서 정무직 당직자 명단이 적힌 파일 등 4개 파일만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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