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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김선신 MBC 스포츠플러스 아나운서가 사이드미러가 부서진 채 강변북로를 달렸다고 스스로 인증했다가 경찰에 신고를 당했다.
김선신은 2일 "쾅 소리 나서 뭐지 했는데 주차 기둥에 사이드 미러 박아서 박살남"이라며 못 쓰게 된 사이드 미러를 공개했다.
이어진 사진에서는 이 상태로 사이드 미러 없이 강변북로를 달리는 모습을 인증했다. 그는 "왼쪽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목숨 내놓고 강변북로 달림. 차선 변경"이라고 덧붙였다.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인증했다는 것이 논란을 낳았다. 도로교통법 제48조 1항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 사이드미러 없이 주행을 한 것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범칙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논란이 일자 김선신 아나운서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시민 A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그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일산 동부경찰서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A씨는 신고 사실을 밝히며 "대중의 관심을 받는 아나운서가 본인의 범법 행위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린 무지함을 드러낸 것은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라 생각한다. 두 번 다시 이 같은 경솔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싶다"고 이유를 적었다.
김선신 아나운서는 해당 논란에 대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김선신 아나운서.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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