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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남편의 외도 증거를 찾겠다며 내연녀에 대해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시스를 인용한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은 이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5시 59분쯤 대구시 남구의 피해자 B(52·여)씨가 거주하는 건물 호실 현관문을 지켜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 소유 차 트렁크를 열려고 시도하거나 피해자가 거주지 옆 건물에서 B씨 집을 지켜보고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또 내연 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찾는다는 이유로 분리수거함을 뒤지고 주변을 배회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남편 외도로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비난받아 마땅하나 어느 정도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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