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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간호계가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17일 서울 중구 간호협회 회관에서 ‘향후 대응방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준법투쟁 방침을 밝혔다. 김 회장은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준법투쟁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의 불법적인 업무에 관한 리스트를 각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협회 내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현장실사단을 운영해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tube(비위관) 및 T-tube(기관절개관)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에 관한 의사의 불법지시를 거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또 오늘부터 한 달간 전국 간호사의 면허증을 모아 보건복지부로 반납할 것이며,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오는 19일에는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대회’를 열고 조직적인 단체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연차 투쟁을 통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파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호협회는 이 밖에 총선기획단을 통해 1인 1정당 가입 운동 및 간호법을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는 입법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김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인 간호법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분별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오늘 오전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간호계 등 보건의료계 움직임을 확인하고 진료 공백 발생 방지방안을 점검했다.
박민수 차관은 “간호사들께서 지금까지 환자 곁을 지켜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환자들과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며 “정부는 간호사들께서 자부심을 갖고 일하실 수 있도록 간호사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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