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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귀가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 29일 경기 하남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덕풍동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B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한 여성이 피를 흘리고 있다”는 이웃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집 밖으로 피해있던 B씨를 발견해 응급조치를 한 뒤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다.
또 경찰은 범행 직후 아파트 복도에서 술에 취해 자해를 시도하던 A씨도 현행범으로 체포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와 B씨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늦게 귀가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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