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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군 복무 중 여군 상관에 대해 성희롱성 발언을 해 모욕죄로 재판을 받던 선 20대 남성이 군 동료에게 허위 증언을 하게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23)씨에게 17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강씨는 2020년 11월 강원도 화천군에서 군복무 도중 여군 상관에 대해 성희롱성 발언을 해 다음 해 6월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강씨는 같은 해 5월 당시 같은 생활실에 복무하던 동료 A씨에게 ‘강남 유흥업소에 데려가 줄 테니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성희롱 발언을 한 적 없다고 허위 증언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실제 강씨 요구대로 그가 성희롱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군 상관에 대해 성희롱적 발언을 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동료를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게 해 위증을 교사한 범죄 사실이 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위증교사 범행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강씨는 상관 모욕 혐의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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